코리아타임뉴스 의료보건팀 | 대전 서구는 최근 폭염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여름철 폭염 사고를 예방하고 야외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내 건축공사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시행한다고 이달 7일 전했다.
이번 점검은 7월 7일부터 21일까지 15일간 진행되며, 연면적 3,000㎡ 이상 건축공사장 7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서구는 여름철 고온에 장시간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폭염 대응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여부와 무더위 쉼터 운영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가벼운 사항은 행정지도 대상이나, 부실시공 및 품질관리 미흡 등 관련 법령 위반 시에는 과태료, 벌점 부과 등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올해도 강력한 더위가 지속될 것이 전망되는 만큼, 건축 현장 근로자의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무더위 쉼터 운영 실태와 응급조치 요령 숙지 여부 등 안전관리 실태를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옥외에서 고온에 쉽게 노출되는 건축 현장 근로자들은 가장 무더운 시간대(오후 1시~5시)에 야외 작업을 가능한 피하고, 온열질환 3대 예방 수칙(물․ 그늘․ 휴식)을 숙지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