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이 6월 26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8차 정기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광고의 집행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예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전국 시도의회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채택됐다.
현행 '정부광고법' 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정부기관 등의 광고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의 광고비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각 기관의 비공개·내부 기준에 따라 불투명하게 광고를 집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예산이 특정 언론에 편중되거나 비판적 보도를 한 매체를 배제하는 등의 불공정 관행이 반복되어 왔다.
또한, 일부 언론사에서는 홍보·광고비를 빌미로 지자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언론의 자유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시민의 알권리까지 침해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양우식 위원장은 “현행 구조하에서는 지자체의 광고비가 정치적, 행정적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시민의 세금을 투명한 절차 없이 사용되는 상황은 개선되어야 하고, 언론 광고비는 정치적·행정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방식으로 집행되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비를 집행할 때 언론사의 ▲지역 기반성 ▲자체기사 생산 비율 ▲발행 부수 ▲열독률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한 객관적 선정 지표를 마련하고 ▲집행 절차 기준과 ▲언론사별·매체별 집행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정한 광고 집행은 지방재정의 투명한 운용은 물론, 지역 언론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의 전제조건” 이라며, “세금의 합리적 사용을 위해 홍보·광고비의 객관적인 집행기준 마련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7월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된 후, 국회와 정부에 공식 건의문으로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