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경북도의회 김희수 도의원(포항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 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제명은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되며, 학부모의 올바른 자녀교육관 형성 및 양성 평등한 가족관계 증진, 양육 태도 점검 및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학부모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
주요 내용은 △ 학부모교육 종합계획 수립 △ 활성화 사업 △ 교육 내용의 세분화 △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괄목할 만한 점은 제8조의 교육 내용의 세분화 부분이다. 학부모가 희망하면 양육 태도 및 스트레스 검사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교원에 대한 전문성 신뢰와 존중에 관한 교육, 교육기관의 역할 이해 및 올바른 민원 상담 교육을 명시했다.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한 김희수 의원은 “최근 교육계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비극적 사고의 원인은 ‘교원 신뢰 및 존중 결여’와 ‘교육(행정)기관의 역할에 대한 몰이해’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희수 의원은 “가정과 학교에서의 긍정적인 생활-학습환경 조성과 교원에 대한 신뢰 및 존중 문화 형성을 통해 교육의 세 주체(학생-교원-학부모)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