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사회팀 | 용인특례시는 9일부터 2주간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번 징수 활동으로 현금 1억여원과 귀금속 등 물품 16점을 압류했다.
시는 지난 10일 지방세 5000만원을 체납중인 A씨의 주거지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시는 A씨의 명의였던 아파트가 경매를 통해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점을 포착해 아침 불시 수색에 나섰다.
수색 과정에서 서재방 금고 안에 보관된 5만원권 현금다발 1014매(약 5000만원)를 발견해 압류하고 체납액 전액을 충당했다.
시는 또, 서울과 성남 등 관외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벌여 5만원권 현금다발 38매와 명품 가방, 귀금속 등 물품 16점을 압류해 총 5000여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시는 올해 들어 실시한 가택수색을 통해 지금까지 명품 가방, 귀금속, 골프채 등 총 150여 점의 물품을 압류했으며, 해당 물품들은 감정평가 후 오는 8월 말 경기도 주관 전자공매를 통해 매각하고 낙찰대금은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강력히 징수할 방침”이라며, “조세 정의 실현과 공정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징수 활동을 벌여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