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군산시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혼인·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6월부터 시행해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서비스는 혼인신고와 동시에 배우자의 세대에 전입을 원하는 신혼부부가 한 번의 방문으로 두 가지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 간소화 제도이다.
기존에는 혼인신고 후 전입신고를 별도로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해야 했으나, 원스톱 서비스 도입으로 시청 민원실에서 혼인신고서와 전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민원 담당자는 혼인신고를 접수하고, 전입 관련 서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전송해 검토 접수함으로써 처리를 완료한다.
이후에는 신청인에게 문자로 결과를 알려준다.
해당 서비스는 군산시에 세대주로 등재된 배우자의 세대로 전입(세대편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신규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는 제외다.
시는 신혼부부의 행정 절차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혼인·전입신고 원스톱서비스로 시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뿐 아니라 행정수요자인 시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