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지난 6월 22일, (재)당진시청소년재단 당진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2025년 기초노동법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법무부와의 협력을 통해 진행됐으며, 청소년들이 노동 현장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기초노동법교육은 청소년들이 자주 접하게 되는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주휴수당,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부당해고 등 실생활과 밀접한 법률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법률 전달을 넘어, 가정 밖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당진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주혜인 소장은 “청소년들이 노동자의 권리를 인식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자립의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노동법을 비롯한 금융교육 등 자립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