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예산군은 취약계층에게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전기·가스·등유·연탄 등) 비용을 지원하고자 12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아동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29만5200원 △2인 가구 40만7500원 △3인 가구 53만2700원 △4인 이상 가구 70만1300원이 지원되며, 사용 기간은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다.
사용 방법은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자동 차감하거나 등유·LPG·연탄 등을 국민행복카드로 직접 구입·결제할 수 있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정보 변동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은 기존 대상자는 반드시 재신청이 필요하다.
군은 읍면 맞춤형 홍보와 마을이장, 복지사 간 연계를 통해 수혜 누락이 없게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에너지 비용 인상 등으로 모두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