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홍순서․한승일 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취약계층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복지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오는 23일 제27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제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인천시 및 서구 내 취약계층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부모, 다태아 출산 산모,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정 등이며, 인천시에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 산모가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산후조리비 150만 원으로, 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되며, 산후조리원, 병원, 약국, 요가 등 산후 건강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임신 32주부터 출산 후 90일 이내에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산모 본인이 가능하며,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e-러닝 부모교육 수료가 필수 요건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홍순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출발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