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객원기자 | 서구의회에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6일, 서구의회 오미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33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의 현실화를 촉구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오 의원은 2023년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일부 반납된 사실과 2024년도 역시 56%가량의 예산이 활용되지 못했다며, 현재 조례상 “월 건강보험료가 1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로 한정된 지원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시행 중인 건강보험료 감면 조치가 2026년 종료되면, 대부분의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며, 현행 기준은 향후 실효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음을 우려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경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쳐 매월 1만5천여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는 저소득층 최고 연 소득 336만원의 약 5.6%에 해당한다. 이에 오 의원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건강보험 제도가 오히려 역진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문제해결을 위해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의 현실화 △광주시와의 협의를 통한 공동 대응 체계 마련 △시의회와의 정책토론회, 간담회 개최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복지의 문턱을 낮추어야 한다”며“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