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동해시는 지난 6월 16일 동해시청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청렴 동해’ 실현을 위한 청렴 정책의 일환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진행하는 ‘찾아가는 공공재정환수제도 교육’의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 장차철 과장(부이사관)이 강사로 직접 나서 실무 중심의 내용을 전달했다.
내용은 공공재정환수법을 중심으로 분야별 신고사건 처리 사례와 유권해석 사례 등이 소개됐으며, 제도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리가 됐다.
교육 대상은 지휘부와 부서장을 포함한 전 직원이며, 이 중 보조금 사업 담당자와 부서별 회계 담당자는 필수 참석자로 지정됐다.
이는 보조금 및 회계 업무가 부패 발생 가능성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용빈 동해시 홍보감사담당관은 “실질적인 청렴의식 함양을 목표로 한 이번 교육이 전 직원의 부패방지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청렴 행정 구현에 필요한 실천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렴 시책을 통해 ‘청렴 동해’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