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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산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27억 부과

30일까지 납부 기간…기한 넘기면 가산세 부과,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군산시는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10만 3천 건, 127억 원을 부과한 뒤 고지서를 발송하고 시민들이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16일부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번 6월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이륜자동차(125cc 초과)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하여 부과한 세금이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단,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6월 정기분으로 1년 세액이 전액 부과되고 1월과 3월에 연납을 통해 이미 세금을 낸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6월 1일 이후에 차량을 구입했거나 이전을 받은 경우라면 소유한 기간에 대해 일할계산한 금액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나 스마트위택스,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신용카드, ARS 납부 시스템을 이용해도 된다.

 

군산시 장영호 세무과장은 “납부 기한을 넘긴 후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이외에도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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