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동구2)은 6월 13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와 관리 기준을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대구광역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시내버스 정류소는 대중교통시설 중 사용 빈도가 높고, 핵심적인 생활밀착형 교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설치 및 관리 기준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내버스 정류소 시설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제정안은 △정류소 설치에 대한 검토 사항과 공공디자인의 적용을 명시 △정류소 설치 제한 지역을 구체적으로 규정 △정차 범위 내 시설물 설치에 대한 기준 제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끝으로, 박소영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고, 교통 혼잡, 시민 불편 등의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를 사전에 제한함으로써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