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충북 괴산군은 202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로 6,826건, 총 7억 5,4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2025년 6월 1일 현재 괴산군에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올해 1월 및 3월 중 연납을 통해 미리 납부한 차량은 제외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이며,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CD/ATM), 위택스, 지로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 ARS 전화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자동차세액이 45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매월 0.66%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