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진종호 의원(양양)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6월 12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설치한 어업인 복지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복지ㆍ건강ㆍ문화 등 통합 지원을 통해 도내 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조례에 따라 도내 어업인과 그 가족이면 누구든 어업인 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으며, 어업인 복지회관이 제공하는 기능은 ▲ 복지ㆍ문화 프로그램 ▲ 건강관리ㆍ건강상담서비스 ▲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이다.
진종호 의원은 “그동안 어업인 복지회관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어 지속가능성 측면의 제약이 있었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 차원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정책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는 기대를 밝혔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6월 20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38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후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