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대구시의회 손한국 의원(달성군3)이 도시공원 정책 결정 과정의 신뢰성 제고와 다양성 확보를 위해 대표 발의한'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2일(목)에 열린 제317회 정례회의 경제환경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
손한국 의원은 “대구시의 주요 공원녹지 관련 정책 심의를 담당하는 도시공원위원회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공원녹지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원녹지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공원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대구광역시 의회가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끝으로, 손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대구시 공원녹지 정책에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형평성 있게 반영되는 한편, 정책 결정에 대한 신뢰성 또한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