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김민숙(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최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부족과 교사의 과도한 안전책임 논란 등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2025.6.21.시행 예정)에 따른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의무화’를 반영해 ▲학교 현장체험학습 기본계획에 보조인력 활용 방안 포함 ▲보조인력 지정 절차 등을 담았고, 여기에 ▲가정위탁·시설아동 체험학습비 지원 확대를 통해 형평성 있는 교육복지도 함께 실현하고자 했다.
특히 현장체험학습에 동행해 학생들의 안전 관리를 전담할 보조인력을 내부 안전요원, 외부 안전요원, 기타 보조인력으로 세분화하여 교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민숙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에게 매우 귀중한 배움의 장이지만, 최근 안전사고 우려로 1학기 현장체험학습이 상당수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교육현장에 꼭 필요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교사가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19일 열리는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