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 4)이 대표발의한 '대전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광역특구 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학생 입학자격 기준을 '초·중등교육법' 기준보다 완화하여 정할 수 있게 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전외국인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내국인 학생의 외국 거주기간 요건을 없애 입학자격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내국인 학생의 입학 비율은 전체 정원의 50% 이내로 제한했다.
이금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대덕특구 연구인력 자녀들의 교육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타 지역 우수 인재 유입을 촉진해 지역 교육환경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대전광역시의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19일 열리는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