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전주시가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민들의 신중한 판단을 당부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최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현수막 및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신고뿐 아니라, 지역주택조합의 진행 절차와 계약, 탈퇴 등에 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시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행정 대응에 나서는 한편, 시민들이 이로 인한 피해 및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역주택조합에서 추진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은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가 주택법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고 스스로 사업 주체가 돼 특정 지역의 토지를 확보하고 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일반 분양 아파트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토지확보 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또는 무산 가능성도 존재해 주의가 요구된다.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주택 건설 대지의 50% 이상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한 후 행정기관에 모집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한 사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진행해야 한다.
이후 조합 설립인가 단계에서는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하고, 주택 건설 대지의 80% 이상의 토지사용권원과 1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한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주택 건설 대지의 9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평가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당초 사업 규모와 세대수, 평형 등이 변경될 수 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 지역주택조합은 착공에 들어가 주택을 건설하고, 사용검사를 거쳐 조합원들이 입주하게 된다.
이에 시는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고려하는 시민들에게 △조합원 자격 △토지 확보 현황 △모집광고 내용 △분담금 △시공사 선정 시점 △계약서 △청약 철회 등을 확인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조합원 자격은 지역주택조합 가입시부터 입주시까지 조합원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조합원자격상실로 제명 또는 탈퇴할 경우 납입한 가입비 등의 즉시 환불 또는 전액 환불이 어려워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또, 사업 진행단계별 토지 확보가 지연될 경우 사업이 지연돼 금융비용 등이 상승할 수 있다.
조합원 모집 시 홍보하는 사업계획은 건설예정 계획이며,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규모는 조합설립 인가 후 각종 심의 및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또한, 조합원 분담금의 경우, 토지 매입과 건축 규모 설계 및 변경, 공사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시공사 선정도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후 총회를 거쳐 결정된다.
이외에도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조합가입계약 설명 확인서를 작성해 조합의 기본사항을 재확인해야 하며, 청약 철회의 경우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 청약 철회 가능하며 납부한 일체의 금액 반환이 가능하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절차 및 관련 내용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필요한 금전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지역주택조합 가입시 사업절차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