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기환 의원(환경도시위원회, 제주시 이도2동갑 선거구)은 제439회 제1차 정례회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관련기관, 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한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김기환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의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인문교육 강화 및 지식 자원 공유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했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 내용은 도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안 제4조), 도서관의 도서 기증(안 제5조), 도서 기증 절차 등(안 제6조), 포상(안 제7조)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김기환 의원은 다양한 의정활동 중에서 평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공공도서관들이 학생과 도민의 정보기본권 신장과 제주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하며 도민들에게 정보이용ㆍ교양습득ㆍ학습활동ㆍ조사연구ㆍ평생학습ㆍ독서문화진흥 등 도서관 활성화의 필요성에 공감해 왔다.
이번 관련 조례 제정으로 공공도서관이 학생과 도민들에게 도서관자료의 확충ㆍ제공 및 공동 활용체계의 구축 등 도서관서비스가 한층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 조례안은 김기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양병우·김경학·고의숙·홍인숙·강경문·정이운·강동우·강충룡·강봉직·박두화·김승준·현길호·송영훈·한동수·현지홍 의원 등이 공동발의하고 있으며 오는 제439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