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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해시 납세자 권익보호 중점 추진기간 운영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행정 시민 신뢰 높여”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김해시는 5~7월 ‘납세자 권익보호 중점 추진기간’을 운영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방세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고 27일 밝혔다.

 

영세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불복청구에 세무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선정대리인 제도를 집중 홍보해 납세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납세자들에게는 감면 유예기간 종료를 알리는 안내문을 발송해 사전에 감면 조건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과 신고 납부 방법을 안내한다.

 

창업 등 신규 사업장에 방문 세금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세법 지식이 부족한 신규 창업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준다.

 

최성훈 예산법무과장은 “이번 중점 추진기간은 제도적 안내를 넘어 납세자 맞춤형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행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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