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대전취재본부 | 대전 동구는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도심융합특구지구 내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지를 중심으로, 오는 7월 31일까지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정동 일원(1.019㎢) 및 용운동 일원(0.203㎢) 내 총 24건 26필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구는 해당 토지가 허가 목적에 맞게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 등 전반적인 실태 관리를 점검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허가 목적과 다르게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정 이용 촉구 및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기간 내 불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 이행강제금 부과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도 함께 병행된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허가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개발 압력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관련 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