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양산시는 2025년도 건축물에 적용될 시가표준액과 올해 1월 1일 고시된 기타물건에서 신규·변경된 기타물건의 시가표준액을 오는 6월 1일 결정·고시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시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지방세인 재산세와 취득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소유자 등에게 의견 청취를 거친 뒤에 경남도지사 승인 후 양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하며, 자세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주요 변경 내용은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이 6개의 세부 용도별로 각각 63만원에서 84만원까지 소폭 올랐으며, 용도 지수 및 가감산율 등이 신설 조정됐다.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의 경우 2025년 1월 1일 결정·고시한 이후 신규·변경된 차량, 에너지 공급 시설, 옥외 오락시설 및 회원권 등 총 254건의 수시 조정사항에 대해 고시한다.
이용수 세무과장은 “지방세 과세의 중요한 기준인 시가표준액이 결정·고시되는 만큼 이를 활용한 공정한 지방세정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