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양산시는 각종 세금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마을세무사란 경제적 여건 등으로 평소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지역 세무사들의 무료 재능기부로 세무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로,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과 청구액 3백만원 미만의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사항을 상담할 수 있다.
현재 5명의 마을세무사가 위촉되어 활동 중이며, 양산시 누리집에서 마을세무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상담이 필요한 시민은 마을세무사에게 전화 또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다만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 등의 시민이 우선 상담대상이므로 일정 금액 이상 재산 · 소득이 있는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마을세무사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이 세금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