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전남취재본부 | 영암군이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청년의 지역 안정 정착을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이달 19~30일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19~49세의 1인 청년에게 매월 1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총 1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일 기준 영암군민이고,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두 조건의 민간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인가구 월 소득 358만8,020원 이하의 기준도 비교적 높아 복지사각지대에 있던 청년까지 월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영암군은 심사를 거쳐 최종 10명을 선발하고, 최종 지원자에게는 올해 1월 임차료부터 소급해 지원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