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경남취재본부 | 진주시는 농어업인의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기반 마련을 위한 ‘진주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제265회 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농어업인의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예방 및 지원 사업 △예방 교육 등 농어업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재해를 예방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시는 2024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고, 농어업인의 고령화와 농기계 이용 증가로 해마다 농어업작업으로 인한 재해 발생 위험도 높아짐에 따라 농어업작업 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농작업 안전 문화 확산과 폭염 등 기후 위기로부터 농업인의 안전과 재해 예방을 위해 ‘농작업 안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과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며 “농어업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농어업작업 안전관리 문화가 영농활동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