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김해시 장유출장소는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13일까지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장유 내덕지구 및 김해율하 스카이&제니스 아파트 후문 일대에 대해 오는 5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내덕지구 일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 화물차 등 불법 주차로 인한 사고 위험과 차량 통행 방해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의 안전 확보와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해당 구간은 김해서부경찰서 2025년 1분기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장유출장소는 해당 구간에 주정차 금지 표지판 등 교통시설물을 정비하고, 5월 16일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김해시는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를 운영 중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이 단속되기 전 차량 소유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차량 이동을 유도함으로써 과태료 부과 이전에 자진 이동을 유도하고 있다.
장보승 장유출장소 도시관리과장은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주정차 질서 확립이 절실하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 계도 활동을 병행해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