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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 대법원 기각 판결에 깊은 유감

 

코리아타임뉴스 사회팀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상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2023년 3월 10일 원안 가결, 2023년 5월 3일 재의결)에 대해 대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3년 5월 9일, 조례안 일부 조항이 교육청의 권한을 침해하고 상위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법률 자문에 따라 대법원에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의 조례 제정 취지인 서울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강화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진단 결과의 공개는 학교 및 지역 간 과열 경쟁과 서열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본질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로 인한 학교 및 지역 간 과열 경쟁과 서열화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되, 일선 학교 현장의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및 교육공동체와 긴밀히 협력하며, 기초학력 보장 정책이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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