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울산취재본부 | 울산 동구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1,952건 3,600만 여원의 지방세 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전액 찾아주기 위하여 5월 16일부터 6월 2일까지 일제 정리를 추진한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 후 폐차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국세 경정에 따른 세액 변경, 납세자 착오 신고 등으로 발생하며, 납세자가 환급금 유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금액이 적어서 찾아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동구는 일제 정리기간 동안 납세자에게 환급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미수령 지방세 환급금은 위택스에서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여 본인 계좌로 받거나, 동구청 세무1과로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