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객원기자 | 제주시는 2025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의 정확한 부과를 위한 과세 자료 정비 작업을 오는 9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과세 자료 정비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전 실시되는 사전 조치로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3,473개소에 대한 전수조사, 미사용 시설물 신고 접수,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시설물 전수조사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사용 용도, 목적 외 사용 여부, 미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조사 결과는 건축물대장과의 대사 확인을 통해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휴·폐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올해 8월 중 미사용 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자료 접수 후 감면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설물 소유자 등이 자발적으로 추진한 교통량 감축활동의 이행 여부를 오는 7월까지 점검하고, 9월에 최종 경감률을 결정하여 10월에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완료할 계획이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의 전수조사와 기초자료 정비를 통해 정확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사전 준비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