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익산시가 지방세 체납액 해소와 건전한 지방 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세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독려한다.
익산시는 2만 3,000여 명의 지방세 체납자에게 납부 안내문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발송은 총 9만 7,000건, 210억 원 규모의 체납 세금 납부를 촉구하기 위한 조치다.
납부는 안내문과 고지서에 제공된 가상계좌 또는 CD/ATM 기기에서 직불카드, 신용카드, 통장을 이용하면 된다.
시는 생계형 체납자나 소상공인 등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납세자에게는 분할 납부, 번호판 영치 유예, 관허사업 제한 유보 등 탄력적인 징수를 적용해 경제 회복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시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체납자에게는 조속한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며 "자칫 번호판 영치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안내문 수령 후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