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충북 괴산군은 2025년 제1기분 및 과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 총 10,908건, 3억 1,180만 3,480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등 환경오염의 직접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정기 부과된다.
미납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5월과 11월에 독촉 고지서가 발송되며, 이번 독촉분의 납부기한은 2025년 6월 30일까지다.
납부는 고지서를 지참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은행 현금입출금기(ATM),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위택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형태로 운영되며 차량 소유권 이전, 말소, 폐차 이후에도 사용 기간을 기준으로 1~2회 추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납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중증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 목적으로 등록한 자동차 1대는 부담금이 감면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독촉분 납부기한인 6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7월부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