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경기취재본부 | 광명시는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와 공정한 납세 질서 확립을 목표로 오는 6월 30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선다.
이에 앞서 시는 체납 안내문과 문자메시지를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동산·차량·금융재산 등 재산에 압류를 진행하고 실익 분석을 거쳐 공매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정리 기간에는 체납자를 직접 방문해 실태를 파악하고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가택·사업장 수색과 재산 추적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 절차를 예고했다.
특히, 차량 과태료 집중 정리도 진행한다.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체납일이 60일을 초과한 차량에는 번호판 영치가 이뤄지며, 장기 미집행 압류 차량은 공매 절차에 들어간다.
한편, 납부 의지는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와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해 경제활동 회복과 재기를 지원할 방침이다.
유연홍 세정과장은 “세외수입은 시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주재원인 만큼 성실한 납부가 필요하다”며 “고질·상습 체납자에는 강력한 체납 징수로 공정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