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의성군은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이 지난 8일 의성군의회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개정된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이 완화된 점이다.
기존에는 출생아의 부모 모두가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했으나, 개정안에 따라 출생아의 부모 중 1명만 해당 요건을 충족해도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다문화가족이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도 출생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에는 양육지원금만 지원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출생축하금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출산장려금은 출생신고가 의성군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지급되며, 6개월 전부터 주소를 두어야 한다는 부분은 동일하게 유지될 예정이다.
따라서 의성군으로 전입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출산장려금은 통상 출생 다음 달 10일에 지급되며, 개정안 적용 첫 대상자는 8월부터 지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