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서천군이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 9일 '서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 추진에 돌입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보육과 놀이 활동 등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서천군은 보호자와 아동 모두 관내 주소지를 두고 정부 지원 시간 내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대해, 정부에서 정한 소득 유형 ‘가~마형’ 본인부담금의 50%를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기존 이용자는 오는 5월 30일까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서천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신규 이용자는 서비스 신청 시 함께 접수하면 된다.
한편, 김기웅 군수는 “이번 지원으로 많은 가정이 경제적 부담 없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서천군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