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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원시, 5월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남원시는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6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

 

신고는 전자신고, 서면신고 또는 방문신고가 가능하며 전자신고의 경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 사이트로 연계가 되어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모두 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남원세무서나 남원시청 재정과를 방문하면 편리하게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모두 채움 안내문’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주택 임대소득 등 분리과세자, 인적용역 소득자 등)에게 납부 또는 환급 세액을 기재하여 모바일(카카오톡, 네이버 전자문서, 문자메시지) 또는 서면으로 보내는 안내문을 말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편의를 우선으로 생각하며 신고창구 지원에 힘쓰겠다”고 전하면서 “신고기한이 임박할수록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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