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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진주시, 2025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열람 및 이의신청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코리아타임뉴스 경남취재본부 | 진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4만 1411호에 대한 2025년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된 가격이다. 올해는 전년대비 1.16% 상승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건물과 토지 부분을 포함한 일체의 가격으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출기준, 기초연금 수급권자 분류 등 각종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진주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열람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진주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 및 개별 통지하게 된다.

 

아울러,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도 함께 추진되며 개별주택가격과 관련한 사항은 진주시청 세무과로, 공동주택은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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