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1 (토)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사회

연천군보건의료원,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만료일 알림문자 서비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연천군보건의료원은 민원편의를 위해 건강진단결과설(구 보건증) 만료일 알림문자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식품위생법 제40조 등 관련 법규를 보면 식품영업자 및 종업원는 건강진단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있어 이를 놓칠 경우 과태료등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이에 연천군보건의료원은 민원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건강진단결과서 만료 한달전 만료일을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하여 건강진단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하고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과태로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문자알림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군 의료원 1층 건강검진센터를 방문해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신청시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서에 동의하면 된다.

 

의료원 관계자는 “이번 문자발송 서비스를 통해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위생관리를 도와 공중보건 향상을 통해 군민들은 안전한 먹거리를 받을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