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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전 서구, 공무원 현장 산불예방활동 확대 시행

산불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따라 확대 실시

 

코리아타임뉴스 대전취재본부 | 대전 서구가 산불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따라 공무원 현장 산불예방활동을 확대 시행한다고 이달 1일 밝혔다.

 

서구는 지난 3월 15일부터 대형산불 특별대책으로 토·일요일 관내 산불취약지 23개소에 1일 최소 46명이 투입되어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 산불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따라, 4월 1일부터 ‘심각’ 단계 해제까지 매일 산불 취약지에 최대 230명이 투입되어 활동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올해 벌써 4건의 산불인접지 불법소각 행위로 1인당 3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 예정이며, 전국적 대형산불 발생과 우리 지역 산불 위험 증가에 따라 공무원 현장 산불예방활동을 확대하게 됐다”며 “우리 지역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불법소각 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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