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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당진시, 도급·용역·위탁업체 대상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현장 사례 중심 교육 ‘큰 호응’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당진시는 지난 31일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도급·용역·위탁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당진시와 도급·용역·위탁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업체의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 강사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남지역본부의 정세균 부장으로, 건설 현장 사업 주체별 안전보건, 중대재해 원인 및 발생 체계,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건설 현장 중대재해 사례 및 대책 등에 대해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해 큰 호응을 얻었다.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관내 도급, 용역, 위탁업체들이 준수해야 할 안전보건 관리 체계와 법적 요구사항을 점검하고,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사업체들이 더욱 철저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법적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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