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객원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전년(213만원) 대비 7% 인상된 228만원으로 상향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은 월 최대 34만 2,510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올해부터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 동거 가족에 한정됐던 공제 대상이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포함된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도 강화된다. 경찰 등이 발급한 가정 폭력사건 증명서만으로도 사실이혼이 인정돼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된다.
매년 실시하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면 이력관리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5년간 지속 관리된다. 이를 통해 수급자격 변동 시 즉시 안내가 가능해진다.
1960년생 등 올해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복지로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제주도의 기초연금 예산은 2024년 2,724억 원에서 2025년 2,902억 원으로 6.5% 증가했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기초연금 수급자 10명 중 9명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만큼,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