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증평군은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6033건, 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된다.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간주해 부과한다.
부과된 등록면허세(면허)는 1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ARS,가상계좌,카카오톡 납부 알림톡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심정애 재무과장은 “등록면허세와 같은 지방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이기 때문에 납부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