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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동군, 소상공인 지원 위해 점포환경 개선사업 시행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은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시설개선사업이다.

 

군은 이 사업으로 쾌적한 사업장 환경을 조성해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사업내용으로 점포의 환경개선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 △화장실 개선(수리·수선) △주방 리모델링 △옥외간판 설치 지원이다.

 

지원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가 3명 미만인 2023년도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전부터 영동군에 사업장과 대표자의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접수는 13일부터 2월 14일까지며, 군은 △매출액 △재산세액 △영업기간 △지원분야별 기준 등 공정한 평가를 거쳐 3월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특히 지난해 점포환경 개선사업을 신청했으나 선정이 제외된 자는 가점이 부여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신청 기간 내 점포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한다.

 

우편접수는 불가하다.

 

지원규모는 개소당 최대 500만원이며 총 비용의 80%까지 지원한다.

 

소상공인은 20%의 자부담을 가진다. 군은 사업을 위해 올해 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올해 총 40여개소의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점포환경개선 사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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