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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산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물도매시장 경매 전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결과 발표

666건 중 14건(2.1%) 기준 초과…부적합 농산물 전량 폐기

 

코리아타임뉴스 울산취재본부 |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매 전 농산물 666건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검사한 결과, 총 14건(2.1%)이 기준 초과로 부적합 처리됐다고 밝혔다.

 

검사항목은 포레이트 등 잔류농약 401종이었으며, 주요 부적합 농산물은 ▲고추(3건) ▲유채(동초)(3건) ▲깻잎(2건) 등이다.

 

기준을 초과한 농약성분은 중복검출 포함해 총 14종으로 ▲살충제(디노테퓨란, 메타플루미존, 클로르페나피르, 터부포스, 포레이트 등) 12종과 ▲살균제(카벤다짐, 플루아지남) 2종이었다.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즉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 통보해 전량 압류・폐기처분토록 하고 전국 시, 도 행정기관 및 생산지역 관련 기관에도 통보해 유통을 사전 차단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경매 전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는 농산물이 유통되기 전에 안전성을 검사해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을 사전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라며 “내년에도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거쳐 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연구원은 올 한해 공영도매시장 경매 전 농산물을 포함해 관내 유통 농산물 및 지역 먹거리 농산물 등 총 1,281건의 농산물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8건의 부적합 농산물을 확인하고 관련 부서에 통보해 압류, 폐기, 출하연기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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