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탈북작가 장진성 씨에 대해 성폭력 혐의 누명을 씌우는 오보를 냈던 MBC에 대해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관계자 징계'를 최종 결정했다. MBC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기에 방심위의 징계는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다.
이미 사법부는 1심부터 최종심까지 일관되게 MBC와 해당 보도를 한 기자의 명예 훼손 혐의를 인정하여 장진성 작가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MBC는 방심위 결정을 즉각 수용하여 해당 보도 관계자들에게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아직까지 외면하고 있는 '사과'를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게 이행해야 한다. 장진성 작가는 물론, 해당 보도를 시청한 국민에게도 사과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이 아닌 내용이 방송됨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과 그 가족의 일생이 송두리째 망가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MBC는 철저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이의 실천을 국민 앞에 약속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