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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식약처, 마약류 감시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명회 개최

지자체 마약류 감시업무 담당 공무원 대상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안내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 감시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에 따른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5월 9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6월 14일부터 의사가 ‘투약내역 확인 의무 대상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의 종전 투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함에 따라 지자체 공무원이 관내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제도의 시행을 안내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교육하기 위해 마련했다.

 

설명회에서는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개요, 추진사항 안내 ▲의료용 마약류 현장감시 요령 및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활용법 소개 ▲마약류 등 폐기 보고 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예시 등을 안내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이번 설명회가 마약류 관리 담당 공무원의 업무 이해도를 높여 업무 현장에서 원활히 업무를 추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빈틈없이 촘촘한 마약류 안전관리를 추진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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