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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추징금 늦장 납부, "또다시 국민 선택을 받겠다는 것 도의가 아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국민의힘 ‘시스템 공천’에서 민주당 김민석 의원의 공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김민석 의원은 추징금 수억 원을 미납한 상태에서 지난 1월 18일 민주당에서 ‘공천 적격’ 결정을 받았다.

 

이같은 ‘적격’ 결정이야말로 오로지 사익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김민석 의원은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고 있다가 거의 14년 만인 지난달 31일에서야 완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1월 31일은 ‘공천 적격’ 결정을 받고 난 후이다. 국가에 납부해야 할 추징금도 내지 않고 있었으면서 또다시 국민 선택을 받겠다고 22대 국회의원 후보로 나서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를 한참 저버린 것이다.

 

국민의힘은 "추징금 늦장 납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금 출처에 대해서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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