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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주페이 부정유통 STOP!

2023년 하반기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 부정유통 일제단속 기간 운영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청주시는 오는 13일부터 11월 27일까지 2023년 하반기 청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의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한 청주사랑상품권 유통질서 확립을 위함이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계획’에 따른 것으로, 시는 2021년 상반기부터 연 2회씩 부정유통 일제 단속기간을 설정‧운영하고 있다.

 

시는 청주사랑상품권 운영대행업체(코나아이(주))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별 결제자료 등을 토대로 사전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며, 불법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대상 점포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금액을 결제하는 행위 ▲가맹점이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청주페이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청주사랑상품권의 불법․부정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결제를 거절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시는 현장조사를 통해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사의뢰 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건전한 유통질서 속에서 청주사랑상품권의 신뢰가 다져질 수 있다”고 말하며 깨끗하고 따뜻한 청주페이를 위해 모든 시민분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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