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청주시는 김장철을 대비해 오는 6일부터 11월 24일까지 ‘축산물위생업소’, ‘수산물 원산지 표시 수입유통이력’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장철에 특히 많이 소비되는 축산물과 젓갈류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유통환경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먼저, 시는 포장육을 생산하는 식육포장처리업소 219곳을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및 위생 지도·단속에 나선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육포장처리업소의 거래내역 등 전산신고 이행, 이력번호 표시 사항 준수 여부, 수입산·국내산 원산지 둔갑 판매, 작업장 시설 및 위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식육 등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운반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추가로, 최근 온라인, 새벽 배송 등이 활성화됨에 따라 냉장 축산물의 배달 및 택배 유통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배달 및 택배 유통 냉장 축산물 가이드라인도 병행 홍보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백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위반사항이 중대하거나 고의적인 불법행위인 경우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젓갈류와 식염을 취급하는 도·소매업소, 전통시장, 수입유통이력 대상 업체 등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유무, 원산지 거짓표시, 장기미신고(180일 이상), 업태유형 적정여부 등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라 시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불안 해소를 위해 수입 수산물(일본산 중점)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과 병행 실시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사항은 위반사항에 따라 5만원∼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으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유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특별점검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