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청주시는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5일간 관내 모든 소 농가에 예방백신을 공급하고 긴급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국의 모든 한육우 및 젖소 농가를 대상으로 럼피스킨병(LSD) 긴급 백신접종 명령을 발령함에 따른 조치이다.
청주시 관내 긴급접종 대상은 소 1,390호, 79,503두이다. 50두 이상 전업농가는 농장 소재 읍면동에서 백신을 수령해 자가접종을 하고, 5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는 공수의사로 구성된 백신접종반이 농장에 방문해 접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행정명령을 위반해 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제60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럼피스킨병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이 감액된다.
시 관계자는 “럼피스킨병이 전국에서 발생하는 긴급한 상황”이라며, “관내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소 농가는 정해진 기한 내에 백신접종을 완료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럼피스킨병은 소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주로 모기, 흡혈파리 등 흡혈 곤충에 의한 접촉으로 감염되며 고열과 피부결절(혹) 증상이 특징이다. 지난 10월 19일 충남 서산지역의 소 농가에서 국내 최초로 발생한 이후, 전국 각지에서 추가 확진이 발생하고 있다.
10월 31일 오전 기준 럼피스킨병은 전국 25개 시군에서 67건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