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청주시는 26일 고인쇄박물관 세미나실에서 공동주택에 관한 노무 및 회계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는 의무관리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해 회계담당자 및 입주자 대표회의 회원 등 공동주택관리자 총 150여 명이 참여했다.
강의 진행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강사인 전지나 공인노무사와 공동주택전문 송암세무회계 대표 신진용 공인회계사가 맡았다.
교육은 총 4시간으로, 인사노무 교육과정(2시간), 회계 교육과정(2시간)으로 진행됐다.
인사노무 교육과정에서는 고용 시 지켜야 할 노동관계법령 및 근로기준법 등을 다뤘고, 공동주택 내 다양한 사례를 통해 현실성 있는 내용으로 교육이 이뤄졌다.
이후, 회계교육 과정에서는 공동주택의 핵심인 회계의 현재와 순환과정 및 계정별 주요 확인사항을 공동주택 회계 처리 기준에 근거해 교육했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하는 분들이 평소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분야의 교육을 준비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자의 업무처리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